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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준생에 성추행' 서울교통공사 직원 항소심도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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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정보 미끼로 4명 상대 범행…재판부 "1심 판단 정당"

취업 준비생들을 상대로 성추행 등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서울교통공사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강희경 이상훈 김은정 부장판사)는 9일 강제추행, 강요,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면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수원고법 전경. 연합뉴스
수원지법.수원고법 전경. 연합뉴스

재판부는 아울러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의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해 형을 선고하면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통보나 면제 여부를 심리해 판단하지 않은 누락이 있어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한다"고 밝혔다.

직권 파기에도 불구하고 A씨의 주요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과 형량은 1심과 동일하게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간접경험 형태로 이뤄진 추행 부분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를 주장하지만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1심의 유죄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검찰이 강요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해 항소한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요구에 불쾌감을 느끼긴 했으나 시험 관련 정보나 자료를 제공받을 목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의사결정 자유를 제한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취업 준비생인 20대 남성 B씨 4명에게 접근해 강제로 추행하고 가학적인 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2018년 서울교통공사 승무원으로 입사한 그는 온라인 블로그 등을 통해 일반인이 구하기 힘든 기출문제 등을 다수 보유한 것처럼 홍보하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피해자 B씨를 자기 할머니 집으로 불러 속옷만 남기고 옷을 벗게 한 뒤 진공청소기로 엉덩이를 10여 차례 때리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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