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일부 투표용지 보관상자 등을 증거로 보전하라고 결정했다.
서울 동부지법 민사제51단독(부장판사 김지연)은 9일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의 투표용지 보관 상자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보전 대상은 송파 잠실7동 제2투표소에 보관된 인쇄매수 1900매 투표용지 보관상자, 6월3일 오전 8시부터 6월5일 오후 9시까지 해당 투표소 및 투표함 보관 장면을 촬영한 폐쇄회로(CC)TV 영상 등 4건이다.
김 후보 측은 신청서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시·송파구 선관위의 선거 관리상 하자로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하거나 투표를 포기하는 사태가 발생했고, 일부 투표소에서는 투표 종료시간이 임의로 연장되는 등 절차 위반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김 후보가 서울시장 후보자로서 향후 선거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 자격이 있어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송파구 투표소에서 사용된 본투표지, 이후 잠실 지역 개표소인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으로 옮겨진 투표함 등에 대한 신청은 기각됐다.
담당 법관은 오는 10일 오후 3시 잠실7동 제2투표소 현장을 찾는다. 검증 절차로 증거물을 봉인,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는 등 방법으로 증거를 보전한다.
닷새째 봉쇄 시위가 벌어지는 핸드볼경기장의 경우 투표함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이 기각된 만큼 법원의 검증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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