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저 이전 의혹’ 김대기 등 기소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채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팀(특검 권창영)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 합참 관계자들에 대해 무더기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종합특검팀은 9일 “김 전 의장, 정진팔 전 합참차장, 김흥준 전 육본 정책실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장은 2024년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등에 군이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고도 이를 막지 않고 계엄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팀은 김 전 의장이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린 것도 비상계엄에 관여한 정황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같은 날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윤석열정부 고위급 인사 4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종합특검팀 출범 104일 만에 이뤄진 ‘1호 기소’다.
종합특검팀은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을 구속기소하고, 김오진 전 대통령 관리비서관과 이 전 장관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비서관은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가 추가돼 기소됐다. 이들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이 객관적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산출해 요구한 관저 공사 견적 금액대로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국가 예산 20억9000만원을 불법 전용·집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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