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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연방법원 “전문직 비자 10만弗 수수료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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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홍주형 특파원 jh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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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025년 100배 인상 논란
의회 승인 없는 불법 세금 판단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비자인 H-1B 신청 수수료를 10만달러(약 1억5000만원)로 인상한 것은 위법하다는 미국 연방법원 1심 결정이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의 리오 소로킨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고액 H-1B 비자 수수료를 취소해 달라며 캘리포니아주 등 민주당 소속 20개 주 법무장관이 제기한 소송에서 10만달러 수수료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적인 세금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소로킨 판사는 “10만달러 지급의 본질과 적용을 살펴보면, 그 이름이 무엇으로 불리든 세금이라는 점이 드러난다”라고 판단했다.

H-1B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의 전문 직종에 적용되는 비자로, 추첨을 통해 발급되며 연간 발급 건수가 8만5000건으로 제한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월 수수료를 기존 1000달러(약 150만원)에서 100배 인상해 H-1B 비자를 보유한 전문인력을 고용해온 산업계의 불만을 사 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기업들이 중국·인도인 비중이 높은 H-1B 비자를 활용해 저렴한 비용으로 외국 인력을 데려오면서 미국인의 일자리를 잠식하기에 제한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반면 기업들 상당수는 H-1B 비자가 특정 분야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등도 H-1B 비자를 옹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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