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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6․25전쟁 전시납북자 위한 보상 규정 조속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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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승윤 기자 chasy9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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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에 발의된 전시납북자법 일부법률개정안에 대해 “보상 규정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모습. 연합뉴스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모습. 연합뉴스

인권위는 9일 국회의장에게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실질적 피해보상과 구제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전시납북은 전쟁 과정에서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한 민간인이 본인 의사에 반해 강제로 억류된 사안으로 강제실종방지협약상 강제실종에 해당하는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설명했다. 2017년 발간된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전시납북피해자는 약 9만6456명으로 추정된다. 앞서 6ㆍ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이중 4777명이 납북피해자로 결정됐다.

 

인권위는 “전시납북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수십년간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왔음에도 현행 법률은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을 뿐 실질적인 보상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며 “특히 군사정전 이후 납북대기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제주4·3사건 희생자 등에 대해 위로금·보상금·의료지원금 등 지원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전시납북피해자에 대해서는 별도 보상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관련 입법례를 참고하여 보상금, 위로금, 의료지원금 등 실질적인 보상 및 지원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상대상과 지급요건, 지급 기준 등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관련 심의를 맡은 전문적∙독립적 기구 설치와 함께 당사자 상당수가 고령인 만큼 신속한 피해보상이 필요하다는 점도 짚었다.

 

인권위는 “장기간 지속한 전시납북피해자와 가족들의 고통이 조금이라도 해소되고, 국가의 책임에 상응하는 피해구제 체계가 마련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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