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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고려인 후손입니다”… ‘가짜 동포’ 우즈벡인 강제퇴거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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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직 선임기자 repo2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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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출입국 외국인청, 출생증 등 위조해 입국·체류한 18명 적발

동포로 위장해 입국하는 우즈베키스탄인이 잇따르고 있다.

 

9일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최근 고려인 후손으로 가장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증 등 관련 서류를 위조해 불법으로 동포비자 등을 발급받은 우즈베키스탄인 A씨(40) 등 18명을 적발해 강제퇴거 했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중앙아시아 국가 외국인이 가짜 고려인 신분증명서 등을 이용해 동포 비자를 발급받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이후 관련 비자 신청서류 등 위·변조 감식과 주한우즈베키스탄대사관의 확인 절차를 거쳐 우즈베키스탄인 A씨 등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고려인 후손으로 위장하기 위해 자신과 가족의 출생증과 사망증명서 등을 위조해 이를 사증신청 및 국내 체류 방편으로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A씨 등은 위조 서류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현지 브로커에게 미화 1만 달러 상당의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들은 건설 현장, 공장 등에서 불법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이번 사건은 문서 감식 역량과 기획조사를 통해 적발한 사례로 앞으로도 입국 및 체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2023년 9월에는 출생증명서의 허점을 이용해 국내로 불법 입국을 알선하거나 입국을 한 우즈벡 일당이 검거됐다.

 

당시 충북경찰청은 우즈벡 국적 브로커 A(41)씨와 B(31·여)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1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A씨 일당에게 출생증명서를 위조받아 국내로 불법 입국한 24명(2명 구속)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A씨 일당은 지난 2017년부터 5년간 고려인의 후손인 척 가짜 출생증명서를 만들어 우즈벡 한국 대사관에 제출해 방문취업(H-2) 비자를 받아냈다. 받아낸 비자로 24명을 입국시킨 후 전원 재외 동포(F-4) 비자로 변경했다. 

 

이 일당은 현지에서 출생증명서를 수기로 작성한다는 점을 이용, 허위로 작성해 비자를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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