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원 빌려주고 5억원 돌려받아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무효”
자필 차용증을 든 ‘셀카’ 사진, 가족 연락처 등을 담보로 평균 연이자율 2400%의 초단기·고금리 대출을 일삼은 불법사금융 조직원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피해자 46명을 상대로 초단기·고금리 대출을 일삼은 불법사금융 조직 총책 등 9명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이중 3명은 구속됐다.
일당이 피해자들에게 빌려준 돈은 약 3억원이지만 이들이 상환 받은 금액은 약 5억원으로, 총 2억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범죄 수익을 전액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일당은 합법적인 대부업체로 위장해 인터넷 대출 중개 플랫폼을 통해 신용불량자 등 급전이 필요한 사람을 유인했다. 자필 차용증 인증 사진과 가족·지인 10명의 연락처를 담보로 이들에게 30∼150만원의 소액을 빌려주고 2주 뒤 연 20%의 이자를 초과하는 원리금 상환을 설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2주 내에 상환하지 못한 경우 하루 당 5만원의 ‘연장비’를 부과해 평균 연이자율 2400%에 달하는 이자를 상환 받았다. 피해자 중 한 명은 2024년 9월30일 25만원을 하루 빌리고 다음 날 55만원을 상환해 사실상 연 43800%의 이자를 갚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업법상 등록하지 않은 채 대부업을 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자가 법정 최고한도(연 20%)를 초과할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일당은 콜센터·영업팀 등 분업화된 조직을 구성해 피해자가 원리금을 연체하면 ‘가족·지인들에게 연락해 알리겠다’고 협박했다.
피해자는 대부분 30∼50대 일용직이나 회사원으로, 소액 대출의 함정에 빠져 이같은 피해를 입었다.
피해자 연령대는 △20대 5명 △30대 21명 △40∼50대 20명이며, 직업은 △일용직 15명 △회사원 13명 △무직 5명 △기타 13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급전이 필요한 금융소외계층을 노린 미등록업체, 이자제한을 초과한 사채는 금융이 아니라 범죄”라며 “대부업법 개정 시행으로 반사회적 대부계약, 초고금리 대부계약은 무효화 됐으므로 불법사금융 피해에 대해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대부업법이 개정되면서 대부제공자가 대부계약 과정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등을 요구·수집·제공·유통하거나 인신매매, 신체의 상해 또는 포기 등을 요구할 경우 대부계약은 무효화 된다. 폭행·협박·체포·감금 등을 사용하거나 채무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을 이용해 부당하게 체결된 대부계약으로 대부계약의 내용이 거래상대방에게 현저하게 불리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월드컵 흥행 ‘빨간불’](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6/08/128/20260608518137.jpg
)
![[조남규칼럼] “정치는 국민보다 半步만 앞서야”](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6/08/128/20260608518122.jpg
)
![[기자가만난세상] ‘재선거’와 ‘부정선거’는 다르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6/08/128/20260608518112.jpg
)
![[김태웅의역사산책] 소설가 한용운을 아십니까](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6/08/128/20260608517974.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