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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공장’ 통째로 사서 청년 주택 만든다…다자녀 전세임대 기준도 ‘2자녀’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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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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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공고…이르면 올해 하반기 시행 전망
국토교통부가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 대상 확대를 통해 도심 내 공실을 주거 공간으로 전환하는 대책을 추진한다. 제미나이로 생성한 AI이미지
국토교통부가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 대상 확대를 통해 도심 내 공실을 주거 공간으로 전환하는 대책을 추진한다. 제미나이로 생성한 AI이미지

 

앞으로 도심 내 공실률이 높은 지식산업센터나 공장 건물을 통째로 매입해 청년과 1인 가구를 위한 임대주택으로 탈바꿈하는 사업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다자녀 가구의 전세임대 주택 혜택 기준이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되어 주거 지원 문턱이 낮아진다.

 

9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도심 내 비주거 시설의 공실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공공임대 공급을 늘리고, 저출생 시대에 발맞춰 다자녀 가구에 실질적인 주거 혜택을 제공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 지식산업센터·공장 ‘통매입’ 허용…주차장 규제 허물어

 

정부는 그동안 도심 내 오피스나 숙박시설 등 비주택을 오피스텔이나 기숙사 같은 준주택으로 리모델링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해 왔다. 그러나 최근 공실이 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건물 전체가 아닌 일부 업무시설 등만 매입할 수 있어 대규모 공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매입 대상에 공장이 정식 포함된다. 이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건물 전체를 매입해 리모델링한 뒤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사업 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하던 주차장 규제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민간과 매입 약정을 맺을 때만 용도변경 전의 주차장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공공주택사업자가 건물을 직접 매입해 추진할 때도 용도변경 전 주차대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도심에서 용도변경 시 가장 확보하기 어려운 주차면수 부담이 줄어들면서 임대주택 공급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 “아이 둘도 다자녀” 혜택 공식화…주거 복지 범위 확대

 

피부로 와닿는 주거 복지 기준도 바뀐다. 현재 정부는 다자녀 가구가 넓고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전세임대 주택의 전용면적 제한 규정에 예외를 두고 있다. 지금까지는 이 혜택을 받으려면 자녀가 3명 이상이어야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세임대 전용면적 제한 예외 규정상 다자녀 가구의 범위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된다. 그동안 하위 지침을 통해 선제적으로 적용해 오던 완화 조치를 시행령에 명문화하는 것이다.

 

◆ 하반기 본격 시행 전망…도심 주거난 해소 기여할까

 

이번 개정안의 의견 제출 기한은 오는 7월 20일까지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하반기 중 시행에 나설 예정이다.

 

부동산업계와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도심 내 오피스 빌딩과 지식산업센터의 공실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청년층과 다자녀 가구의 주거 비용 부담을 낮추는 상생 대책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한다. 다만 리모델링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사비 상승 압박과 실제 주거 환경의 쾌적성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향후 공급 활성화의 관건이 될 것이라는 진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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