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연합(UN)에서 통제물질로 분류하거나 임시마약류 중 신체·정신적 의존성이 확인된 ‘다리도렉산트’ 등 17종이 마약 혹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마약류취급자의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를 강화하고 17종 물질을 마약·향정신성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마약류 수출입·제조업체, 병원, 약국 등 마약류취급자가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 또는 유출 방지를 위해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위반 횟수에 따라 현재 업무정지 1·3·6·12개월이지만 앞으로는 3·6·9·12개월로 늘어난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프로포폴 등 불법 유출 사고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위해 추진됐다.
또한 UN에서 통제물질로 분류하거나 임시마약류 중 신체·정신적 의존성이 확인된 물질 등 17종을 마약 혹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마약류로는 엔-데스에틸 에토니타젠(N-desethyl etonitazene) 등 3종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는 메페드린(Mephedrene), 다리도렉산트(Daridorexant) 등 14종이 포함됐다. 몰수마약류를 처분한 지방정부가 처분결과를 식약처에 보고토록 하는 근거도 신설했다.
또한 지난 11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폐업 등으로 자격 상실한 마약류취급자가 남은 마약류를 폐기하는 절차, 마약류취급자의 폐업 신고 시 마약류 보유 현황 및 처분계획을 해당 허가관청에 제출하는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유통을 사전에 방지하고 신종 마약류의 취급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근거 등을 마련해 국민을 마약류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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