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나인 원고는 남동생인 피고가 숨진 부친(이하 ‘망인’)으로부터 토지 등 막대한 재산을 생전 증여받아 자신과 모친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면서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토지 등을 생전 증여받은 것은 맞지만, 자신이 망인을 봉양하며 지출한 1억원 이상을 유류분 산정을 위한 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류분 반환 소송에 앞서 진행된 원·피고 및 모친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 및 기여분 심판 사건에서 피고의 기여분은 30%로 정해졌습니다.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가운데 망인 의사와 상관없이 반드시 보장받아야 할 상속인의 상속분’을 말합니다. 망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망인의 직계존속은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을 각각 보장받게 됩니다. 종래에는 망인의 형제자매도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었으나, 2024년 4월25일 헌법불합치 결정(헌법재판소 선고 2020헌가4)을 통해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폐지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망인이 배우자나 자녀 없이 사망하였을 때 형제자매들 사이에 특정 형제가 상속재산을 더 취득했다는 이유로 다른 형제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개정된 민법(2026. 3. 17. 법률 제21454호)은 제1008조 단서를 신설해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기여 상속인이 비기여 상속인의 유류분 반환 청구에 응해 기여의 대가로 받은 증여재산을 반환해야 하는 부당한 상황이 발생한 탓입니다.
개정된 민법 부칙 제2조는 이상의 신법 조항을 2024년 4월25일 이후 개시되는 상속에 적용한다고 규정, 헌법불합치 결정 선고일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신법 조항이 소급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망인은 2018년 10월26일 숨졌으므로, 개정 민법 부칙이 신법 조항이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는 2024년 4월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사건이 아닙니다. 원심은 구법 조항이 적용됨을 전제로, 원고가 주장하는 토지 등을 모두 피고의 특별수익으로 보아 유류분 반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피고의 기여분은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할 유류분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에 비록 위헌 제청 신청은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구법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헌법불합치 결정의 소급효가 미친다”고 보아 이 사건에 대해서도 신법 조항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고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2026. 5. 29. 선고 2024다208261 유류분 반환).
⊙이경진 변호사의 Tip
‧유류분 소송에서 기여분 판단이 중요해졌으므로 생활비 지원, 간병 등에 대한 기록을 확보해 특별한 부양 사실에 대한 주장과 입증이 필요합니다.
이경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kyungjin.lee@baru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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