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군인은 원칙적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대상이 아니지만, 유죄 판결 확정으로 군인 신분을 잃게 될 경우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재정지원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에 종사한 사회복지사들이 2년을 초과해 근무했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왔다.
티눈 수술로 여러 보험사에서 16억원 이상의 보험금을 타냈던 40대 여성이 분쟁에서 이겼던 한 보험사를 상대로 추가 보험금을 요구했으나 패소하며 일부를 반환하게 됐다.
◆“판결 확정으로 신분 상실 예정이면 가능”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벌금 800만원만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현역 부사관이던 A씨는 2020년 후배 군인의 아내인 B씨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쟁점은 A씨에게 성범죄 유죄 판결에 따른 수강명령·이수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는지였다. 현행법상 현역 군인 등 군법 적용대상자에게는 보호관찰 등을 하지 않도록 특례 조항을 두고 있다. 현역 군인들에 대해서는 군 지휘관들의 지휘권 보장이 필요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의 집행이 현실적으로 곤란하단 점 때문이다.
원심은 A씨의 유죄를 인정하며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면서도 이수명령은 부과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해당 판결 확정 시 A씨가 군인 신분을 잃는다는 점을 짚었다. 판결 확정과 함께 현역 군인 신분 상실이 예정된 경우라면 선고 당시에는 군법 적용대상자라고 해도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개채용 거쳤다면 계약 갱신 아냐”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최근 한 지방자치단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중앙노동위원회가 내린 부당해고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 부분을 취소했다.
이 지자체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을 운영해 왔다. 이 사업에 투입된 사회복지사들은 공개채용 또는 재계약 절차를 거쳐 수년간 근무했다. 지자체는 2024년부터 해당 사업을 민간업체에 위탁하기로 결정하며 2023년 말 근로자들과의 계약을 종료했다.
이에 근로자들은 자신들이 실질적으로 2년을 초과해 계속 근무한 만큼 기간제법상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봐야 하며, 계약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근로자들이 매년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선발된 점을 고려하면 기존 계약의 단순 갱신이 아니라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보험금 16억 챙기고 또 소송에 “1780만원 반환”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C씨가 D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본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C씨는 2016년 7월 D사와 보험계약을 맺고 그해 8월~2020년 11월 여러 병원에서 379회에 걸쳐 티눈 제거 냉동응고술을 받은 뒤 3493만원을 받았다.
D사는 C씨에게 114회분 몫 보험금만 지급한 뒤 나머지는 지급을 거부했고, 2017년 9월 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하며 C씨가 그해 5월 말까지 받아 갔던 보험금 1710만원을 반환하라는 첫 소송을 제기했다. C씨가 순전히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체결한 계약이므로 무효이며 보험금도 돌려줘야 한다는 취지다.
첫 소송의 1심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C씨 손을 들어줬고, 2심도 2020년 1월 변론을 마친 뒤 판결을 유지했다. 이는 D사의 상고 포기로 확정됐다.
그러자 C씨는 첫 소송의 1심이 진행되던 2017년 10월부터 2018년 12월 사이 받았던 티눈 제거 냉동응고술 275회분의 미지급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D사를 상대로 재차 이번 보험금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C씨의 이런 행동이 새로운 사정 변경에 해당한다며 첫 소송의 결론을 뒤집고 계약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다만 첫 소송에서 확정된 보험금은 기판력(구속력)으로 뒤집을 수 없다며 C씨에게 2017년 5월 이후 받은 수술 57회분 1783만원을 반환하도록 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지만 결론은 같았다. 보험계약의 무효 문제도 기판력이 적용되므로 1·2심처럼 결론을 뒤집는 일은 허용되어서는 안 되지만, D사 약관에 따라 티눈 수술은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기에 C씨가 1783만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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