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어릴 적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출국정지 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재판장 위지현)은 이날 탄 교수 측이 제기한 출국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탄 교수의 손해나 불이익을 고려하더라도 처분의 효력을 유지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공복리를 우선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처분으로 인해 탄 교수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는 인정된다”면서도 “당사자가 제출한 소명자료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볼 때 처분의 효력이 정지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처분은 특성상 대상자가 출국해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사실상 그 의미를 잃어버리게 된다”며 “처분을 통해 추구하려는 공익은 처분의 효력이 정지돼 신청인이 출국할 경우 달성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향후 탄 교수를 피의자로 한 경찰 수사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점도 고려됐다.
미국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탄 교수는 ‘중국이 한국의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릴 적 소년원에 들어갔다’는 등의 음모론을 제기해 논란을 빚었다.
지난해 7월 탄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한 경찰은 탄 교수가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달 28일 한국의 부정선거를 감시·검증하겠다며 입국하자 출석을 요구했다. 탄 교수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응하지 않자 경찰은 1일 법무부에 출국정지를 신청했고, 탄 교수는 이에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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