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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브리핑] ‘덕적도 어민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2심도 무죄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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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윤지 기자 h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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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덕적도 어민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 고(故) 김선규씨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건이 일어난 지 약 70년 만이다. 법원은 김씨의 자백 진술은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므로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윤석열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 등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이 한창섭 전 행정안전부 차관을 3일 처음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4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조사를 앞두고 함께 근무한 당시 차관을 상대로 행안부 예산이 관저 이전 공사에 불법적으로 전용됐다는 의혹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연합뉴스

◆法 “불법 체포·구금 상태서 수사 진행…진술 임의성 부정해야”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용석)는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혐의를 받는 김씨의 재심 사건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인천 덕적도에서 새우젓 장사를 하던 김씨는 1956년 7월 처남으로부터 ‘연평에 선원을 데려다주고 강화에 가자’는 말을 듣고 연평도로 갔다. 다음달인 8월 김씨는 북한이 실질적으로 지배 중이던 옹진반도에서 5일간 체류한 뒤 덕적도 소재 주거지로 돌아왔다.

 

검찰은 그해 11월 ‘연평도를 경유해 월북한 뒤 덕적도의 미군 주둔 상황, 인천항의 선박 출입 관계 등을 북측에 보고해 군사기밀을 누설했다’는 등의 혐의로 김씨를 기소했다.

 

1957년 2월 서울지법은 김씨의 간첩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고, 김씨는 10년간 옥살이를 했다.

 

김씨의 자녀는 2022년 5월 재심을 청구했고 2024년 3월 서울중앙지법은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재심 사건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경찰 자백 진술은 수사기관에 의해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임의성이 없는 진술에 해당한다”며 지난해 8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히 “(수사기관이) 1956년 10월1일 긴급 구속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을 즉시 석방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약 33일간 불법 구금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1956년 11월 2일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상당 기간 불법 구금 상태가 계속된 이후 이루어진 조사에서 한 진술이 기재된 서류이므로, 임의성이 없어 증거로 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 33일간 불법 구금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며 “이 기간에 육체적인 폭력이 가해졌을 것이라는 상당한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법적인 체포·구금을 통해 수사가 개시된 이후 강압적·폭력적인 수단이 더해진 방식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그러한 구금 상태가 실질적인 변동 없이 연장된 가운데 기소와 재판 절차까지 이르게 된 경우라면 부당한 심리적 압박 상태가 재판의 모든 단계 또는 재판의 어느 시점부터 완전히 해소됐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고 짚었다. 김씨가 심리적 압박을 받는 상태에서 한 법정 진술에 관해 임의성을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다.

 

◆종합특검, ‘관저 이전’ 관련 한창섭 전 행안부 차관 첫 소환

 

종합특검팀은 3일 한 전 차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한 전 차관은 2022년 5월 윤석열정부 출범 후 초대 행안부 차관을 지냈다.

 

한 전 차관과 함께 근무한 이 전 장관은 대통령 관저 이전 당시 자격이 없는 업체인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마련한 28억원 상당의 행안부 예산이 불법적으로 전용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 피의자 신분이다. 종합특검팀은 지난달 25일 이 전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했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앞서 종합특검팀에 의해 구속된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4일 오후에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5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는다. 김 전 비서실장 등은 2022년 5~8월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공사를 앞두고 행안부에 예산을 부담하도록 지시, 의무 없는 일을 부담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대통령비서실이 그해 5월 예비비 14억4000만원의 약 세 배에 달하는 41억1600만원 상당의 공사 견적 금액을 21그램으로부터 접수받은 뒤 행안부에 의무 없는 예산을 메우라고 지시했다는 게 골자다.

 

행안부는 28억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관저 공사로 예산을 전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했으나, 불법적인 수법을 통해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았다는 게 종합특검팀의 시각이다. 종합특검팀은 이를 통해 21그램이 별도의 준공검사나 계약서 작성 없이 14억4000만원 상당을 받은 뒤 조달청을 통해 계약을 맺고 관저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종합특검팀은 이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한 뒤, 김 전 실장과 윤 전 비서관의 구속기간(10일까지) 내에 이들과 이 전 장관 등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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