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일인 3일 경남 지역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워 투표를 방해하거나 폭행하는 등 선거 관련 112신고가 잇따랐다.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투표가 시작된 오전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경남에서 접수된 선거 관련 112신고는 총 19건이다.
유형별로는 △투표방해 3건 △폭행 2건 △단순문의 등 기타 14건이다.
오전 11시40분쯤 김해시 진례면 한 투표소 앞에서는 술에 취한 60대 남성 A씨가 투표소에 들어서기 전 “대통령이 투표용지를 보여주고 했는데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고 소란을 피웠다.
A씨는 경찰의 현지 계도를 받고 투표를 마친 뒤 귀가 조처됐다.
오전 9시8분쯤 창원시 성산구 한 투표소에서는 60대 남성 B씨가 “기표를 잘못했으니 용지를 다시 달라”고 요구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투표용지를 찢기도 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B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상 투표용지 훼손 혐의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오전 8시29분쯤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투표소에서는 투표소를 잘못 찾은 80대 여성 C씨가 소란을 피우다 주소지 투표소로 이동 조치됐다.
또 투표관리관을 폭행하거나 투표소 안에서 소란을 피워 입건되는 사례도 있었다.
오전 10시24분쯤 60대 남성 D씨가 양산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적게 받았다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투표관리관을 폭행한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오전 11시12분 진주시 한 투표소에서도 60대 남성이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다 퇴거 요청에 불응하고 욕설을 내뱉는 등 선거사무를 방해한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이날 오전 6시부터 개표 종료 시까지 최고 단계 비상근무 체제인 ‘갑호비상’을 발령,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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