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소명자료를 냈는데도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를 기각한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깨졌다. 피고인이 국선변호인 조력을 받아 효과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판단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해 7월 부산 사하구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다리 상처를 진료받으며 의료진에게 “나한테 반말했냐”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응급실 벽을 치고, 이를 제지하려는 의료진의 팔꿈치를 잡아당겨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음주운전 등으로 사회질서를 어지럽혀오고도 줄곧 벌금형으로 선처만 받아왔으나 준법 시민으로 거듭나기는커녕 응급실에서 갖가지로 행패를 부려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2심은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A씨 측 항소를 받아들여 1심을 깨고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2심이 A씨의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를 기각한 잘못이 있다며 원심 법원이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하고 자신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권자에 해당한다는 소명자료를 제출했는데도 2심 재판부가 이를 기각하고 변호인 없이 A씨만 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해 선고한 것이다.
대법원은 “소명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은 빈곤으로 인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여지가 충분하다”며 “원심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선변호인 선정 결정을 해 공판 심리에 참여해야 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효과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하며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라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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