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 등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이 한창섭 전 행정안전부 차관을 3일 처음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4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조사를 앞두고 함께 근무한 당시 차관을 상대로 행안부 예산이 관저 이전 공사에 불법적으로 전용됐다는 의혹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종합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한 전 차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전 차관은 2022년 5월 윤석열정부 출범 후 초대 행안부 차관을 지냈다. 이 전 장관은 대통령 관저 이전 당시 자격이 없는 업체인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마련한 28억원 상당의 행안부 예산이 불법적으로 전용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 피의자 신분이다. 종합특검팀은 지난달 25일 이 전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했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앞서 종합특검팀에 의해 구속된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4일 오후에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5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는다. 김 전 비서실장 등은 2022년 5~8월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공사를 앞두고 행안부에 예산을 부담하도록 지시, 의무 없는 일을 부담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대통령비서실이 그해 5월 예비비 14억4000만원의 약 세 배에 달하는 41억1600만원 상당의 공사 견적 금액을 21그램으로부터 접수받은 뒤 행안부에 의무 없는 예산을 메우라고 지시했다는 게 골자다.
행안부는 28억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관저 공사로 예산을 전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했으나, 불법적인 수법을 통해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았다는 게 종합특검팀의 시각이다. 종합특검팀은 이를 통해 21그램이 별도의 준공검사나 계약서 작성 없이 14억4000만원 상당을 받은 뒤 조달청을 통해 계약을 맺고 관저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종합특검팀은 이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한 뒤, 김 전 실장과 윤 전 비서관의 구속기간(10일까지) 내에 이들과 이 전 장관 등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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