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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어느 곳이든 기표하면 교체 불가 [6·3 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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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이도형·김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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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8장, 1·2차로 나눠 진행
모바일주민증 등 신분증 필참
투표소 내 인증샷 찍는 것 안 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가 3일 전국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최대 8장의 투표를 행사한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둘째 날인 지난 5월 30일 서울 영등포구 신길4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받고 있다. 뉴스1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둘째 날인 지난 5월 30일 서울 영등포구 신길4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받고 있다. 뉴스1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유권자는 신분증을 챙겨 자신의 주소지 관할 지정 투표소로 가야 한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신분증은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청소년증·장애인복지카드·국가유공자증, 모바일주민등록증 등이 가능하다.

 

유권자는 총 7표를 1·2차로 나눠 행사한다. 광역·기초단체장, 교육감에 대한 투표용지 3장을 받아 기표하고 투표함에 넣은 뒤, 지역구 광역·기초의원, 비례대표 광역·기초의원에 대한 투표용지 4장을 받아 같은 방식으로 투표한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부산 북갑·경기 평택을 등 14개 지역구 유권자는 국회의원 투표까지 포함해 8장을 받는다. 투표용지의 어느 곳이든 기표를 한 후에는 투표지 교체를 요구할 수 없고, 투표관리관 등에게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투표지를 ‘고의로’ 공개하면 해당 투표지는 무효 처리된다고 선관위는 안내했다. 또 유권자들은 투표소 내에서 투표 인증샷을 촬영할 수 없다. 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건물 밖에서 촬영할 수 있다. 입구 등에 설치된 표지판·포토존 등을 활용하여 인증샷을 찍는 것은 가능하다.

 

개표는 투표가 종료되는 오후 6시 이후 시작된다. 투표지 분류와 수검표, 참관인 검열 등을 거쳐 개표결과가 공개된다. 중앙선관위는 수검표 절차가 추가되면서 표 차이가 크게 나는 곳은 당일 밤 12시쯤, 접전지의 경우에는 4일 오전 3∼4시쯤 당락 윤곽이 나올 것 같다고 전망했다.

 

한편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유권자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는 정치가 국민의 의견에 귀 기울이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라면서 투표 참여를 촉구했다. 노 위원장은 “절차사무 등에서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엄정중립의 자세로 임하고 있으며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하고 결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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