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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 사고’ 시공사 대표 중처법 위반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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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민·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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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책임자 4명도 혐의 적용
警, 서울시 책임 수사 가능성

고용노동부가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관련 시공사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노동부는 서소문 고가도로 철거 공사를 담당한 시공사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시공사 안전관리 책임자 4명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고 1일 밝혔다. 노동부는 사고 당시 현장에서 숨진 현장소장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하지만 현장소장이 사고 당시 사망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예정이다.

 

지난 5월 29일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현장에서 긴급 철거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뉴시스
지난 5월 29일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현장에서 긴급 철거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뉴시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관련 수사는 노동부 특별사법경찰이 맡고,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중심으로 수사하고 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시공사의 현장관리소장급 안전관리자 4명을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광역수사대 중대재해수사 2계 등 3개팀, 서울경찰청 과학수사팀, 관할경찰서 형사팀 등 총 55명 규모로 수사 전담팀을 편성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박 청장은 “국민 생명과 신체가 희생된 엄중한 사건인 만큼 검찰, 노동부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엄정 수사하겠다”고 했다. 경찰은 공사를 발주한 서울시에 대한 수사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입장이다. ‘발주처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 박 청장은 “수사를 진행해 봐야 한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며 “자료 분석을 하고 수사 경과를 봐야 한다”고 답했다.

 

노동부도 같은 견해를 밝혔다. 정부 사고 조사에서 원청 여부를 따져본 뒤 중대재해처벌법 등 적용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계약관계 등을 조사해야 책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서소문 고가 철거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3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쳤다. 경찰이 지난달 29일 집행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공사 당일 새벽 ‘뚝’하고 무언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는 내용이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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