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 후보 간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대구 곳곳에서 후보 홍보 현수막과 벽보가 훼손되거나 무단 철거되는 사례가 잇따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일 대구 북구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동천동의 한 아파트 단지 주변에 부착된 더불어민주당 김규학 시의원 후보의 벽보가 일부 훼손됐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선관위가 현장을 확인한 결과 해당 벽보 일부가 불에 그을린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달 31일에도 해당 아파트 단지 부근에 내걸린 무소속 김용주 시의원 후보의 현수막이 날카로운 물체에 찢기는 등 일부 훼손된 채 발견됐다. 선관위 직원이 일대 벽보와 현수막을 점검하던 중 포착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40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철거하거나 설치를 방해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 공정성을 해치는 현수막 및 벽보 훼손 행위는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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