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급여 부지급 취소訴 승소
직장 동료와 심한 언쟁을 벌인 직후 뇌출혈로 숨진 공장장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생산 업무를 총괄하는 공장장 A씨는 2024년 3월 거래처 물량을 싣고 온 뒤 직장 동료와 다퉜다. A씨는 동료가 작업지시서를 가져가지 않아 크게 화를 냈고, 동료는 A씨의 업무 처리 방식에 불만을 드러내면서 언쟁을 벌였다.
두 사람은 휴게실로 자리를 옮긴 뒤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약 10분간 말싸움을 이어갔다. A씨는 갑자기 피곤하다며 누웠고, 이후 휴게실을 방문한 다른 동료 근로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A씨를 발견했다. 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뇌내출혈 진단을 받았고, 다음 달 사망했다.
A씨 유족은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의 직책과 언쟁 내용에 비춰볼 때 뇌출혈을 유발할 정도의 급성 스트레스라고 보기 어렵다”며 “개인적인 요인으로 고혈압 및 이상지질혈증 의심 소견과 음주 및 흡연력이 확인된다”고 했다. A씨 유족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발병 직전 동료 근로자와 심한 언쟁과 갈등 상황을 겪었던 점이 신체적 요인 등과 복합적으로 작용해 뇌내출혈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며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당시 A씨는 평소와 달리 상당히 격앙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이를 통상적이거나 일시적인 의견대립 정도로 가볍게 치부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보인다”며 “A씨가 갈등 상황으로 인해 순간적으로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과거 뇌혈관 질환 등으로 진단받거나 치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도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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