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항소심 심리종료 불가’ 판단
구속 만료 석방 3인과 형평성 고려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정영학 회계사와 정민용 변호사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로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를 비롯한 ‘대장동 일당’ 5명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모두 불구속 상태로 진행되고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민달기)는 지 7일 정 회계사, 정 변호사 측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정 회계사는 같은 날, 정 변호사는 다음날인 8일 각각 출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남 변호사는 구속기소돼 1심 재판 중 1심 구속기한(6개월) 만료로 한 차례 석방됐다가 지난해 10월31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다시 구속됐다. 이후 구속 기한인 6개월이 지나 4월30일 석방됐다.
불구속 기소된 정 회계사와 정 변호사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며 처음으로 구속됐다. 이들의 항소심 구속 기한은 6월30일까지였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2개월이며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최대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2·3심은 추가 심리가 필요한 경우 세 차례까지 연장할 수 있어 최대 8개월 구속 상태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재판부는 이들의 구속이 만료될 때까지 항소심 심리를 끝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사건 관계인과 접촉 금지’ 등 조건을 붙여 보석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또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유 전 본부장 등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은 3월 본격 시작된 뒤 지금까지 피고인인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정 회계사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7월 화천대유 계열사인 ‘천화동인 4호’ 관계자와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들은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지침서를 작성하고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해 총 7886억원의 부당이득을 얻고 성남시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1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지난해 10월31일 유 전 본부장과 김씨에게 각 징역 8년, 정 변호사 징역 6년, 정 회계사 징역 5년, 남 변호사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들 모두 형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는 인정됐으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선고되며 추징은 총 473억원에 그쳤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일부 혐의에 무죄가 나오며 검찰 측 항소가 예상됐으나 검찰은 항소 기한인 지난해 11월7일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고 항소를 포기하면서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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