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영천과 문경에서 단체의 내부 합의 과정 없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한 이들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영천선거관리위원회는 영천시장선거 후보자에 대한 당선 목적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A씨 영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단체 구성원의 동의나 내부 의사결정 과정 없이 지난 20일 회원 5명과 함께 선거사무소에 방문해 단체 명의의 지지선언문을 낭독한 후 후보자에게 전달한 후 지지 현수막을 들고 후보자와 함께 사진을 촬영했다.
문경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 문경선거관리위원회는 문경시장선거 후보자에 대한 당선 목적의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B씨를 문경경찰서에 고발했다.
B씨는 4월29일 후보자와 관련된 네이버밴드에 ‘지지 선언’이라는 문구와 후보자와 협의회장이 함께 찍은 사진을 게시했다. 같은날 후보자와 관련된 유튜브 채널에도 종친회가 후보자를 지지한다는 내용의 영상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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