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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폭행’ 前 호카 국내총판 대표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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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예지 기자 sunris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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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거래처 대표와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러닝화 브랜드 호카(HOKA) 국내 전 총판사 전직 대표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법은 29일 상해 혐의를 받는 조성환 전 조이웍스앤코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서울동부지법. 뉴시스
서울동부지법. 뉴시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성동구 성수동의 폐교회 건물로 하청업체 대표와 직원을 불러내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전치 3~5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이후 전 거래처 대표와 직원 등 2명은 조 전 대표를 상해 및 강요 혐의로 고소했다.

 

해당 의혹이 불거지며 소비자들 사이 불매 움직임이 나타나자 조 전 대표는 올해 1월 사과문을 내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조 전 대표는 당시 “어떠한 이유로도 물리력 행사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순간의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르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사회적 논란이 끊이지 않자 호카의 미국 본사는 해당 업체와 총판 계약을 해지했다.

 

올해 2월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전날 조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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