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 여자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수천 개의 불법 영상을 촬영한 30대 관장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기관에 7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 교육자 신분 망각한 수천 회의 불법 촬영
A씨는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경기 용인시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 여자 탈의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했다. 이후 약 1년 8개월 동안 6300회에 걸쳐 여성 관원들의 옷 갈아입는 장면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영상을 촬영한 뒤 별도로 관리하거나 확인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변명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포렌식 결과 등을 토대로 피고인이 불법 촬영된 영상을 직접 확인한 것으로 판단했다.
◆ 해외 유출 확인... 피해 아동들의 극심한 고통
더욱 큰 문제는 촬영된 영상 중 일부가 이미 해외 불법 사이트로 유출되었다는 점이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유출 사실이 드러났으며 현재 해당 사이트는 접속이 차단된 상태다. 피해자들은 영상 확산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이끌어야 하는 교육자임에도 몰래카메라를 설치, 체포 직전까지 수년간 제자인 아동이나 여성 사범의 옷 갈아입는 장면을 촬영했다”라고 질책했다.
또한 재판부는 “매우 어린 피해 아동이 있고 영상들이 해외 불법 사이트에 유통되기도 했다”라며 “피해자들은 정신적 충격과 유통에 대한 두려움을 겪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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