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및 영주권 심사 비용이 대폭 인상된다. 관광 등 목적으로 단기 방문하는 외국인의 입국 여부를 사전 심사하는 ‘전자도항인증제도(JESTA·제스타)’ 도입도 확정됐다.
29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이날 참의원(상원)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6000엔(약 5만6700원)인 재류자격 변경 및 기간갱신 수수료가 대폭 인상된다. 현행 1만엔인 수수료 상한이 10만엔으로 오르면서다.
실제 금액은 정부령으로 정해지며, 체류 기간에 따라 수수료 인상폭도 커지는 구조가 도입될 예정이다. 3개월은 1만엔(9만4400원), 1년은 3만엔(28만3200원), 3년 6만엔(56만6400원), 5년 7만엔(66만원) 정도의 수수료가 부과될 전망이라고 교도는 전했다. 5년짜리 재류 자격을 얻는 경우 지금보다 10배 이상의 비용이 드는 셈이다.
영주 허가 수수료는 현행 1만엔에서 20만엔(188만7600원)으로 20배 뛴다. 다만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감액이나 면제가 가능하다.
수수료 인상은 2026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3월) 중에 단행된다.
현재 일본 내 재류 외국인은 400만명을 넘어선 상황이다. 이번 수수료 인상으로 마련된 수익으로는 재류 관리의 디지털화, 일본어 학습 등 공생 정책을 위한 재원으로 쓰이게 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설명했다.
미국의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를 본뜬 제스타를 2028회계연도에 도입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제스타는 관광객 등 단기 체류 비자가 면제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 여부를 사전 심사하는 제도이다. 제스타 인증을 받지 않으면 항공기 등 탑승이 제한된다.
일본 정부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불법 체류 방지와 입국 심사 간소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신 별도 비용 없이 90일 이내 무비자 여행이 가능했던 한국인 관광객 등에게는 추가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일본은 ESTA 수준(40달러·약 5만9000원)의 심사 수수료를 설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들 조치는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의 외국인 규제 강화 흐름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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