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집중 단속 및 향후 수시 단속으로 위반시 과태료 부과
서울시가 6월1일부터 집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구역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치한다고 30일 밝혔다. 6월 한 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이후에는 수시로 단속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4월 서울광장·광화문광장·서울숲 등 주요 공원·광장과 한강공원 11개 지구 등 38개소를 집비둘기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한 바 있다. 약 3개월간 현장 안내와 홍보를 거쳐 지난해 7월1일부터는 금지구역 내 먹이 제공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제도를 시행중이다. 서울시 내 금지구역에서 집비둘기에게 먹이를 제공할 경우 1회 20만원, 2회 50만원, 3회 이상은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년 동안 먹이 주기 금지구역 운영 후 민원 유형을 분석해보면 전체 민원은 2024년 1481건에서 2025년 1658건으로 증가하였으나, 위생 및 생활환경 관련 민원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먹이주기 단속·금지구역 추가 지정 요청 등의 민원이 15건에서 910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보아 제도에 대한 인식은 점차 확산되고 배설물, 소음 등 생활 불편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시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과태료 부과 보다 제도의 취지를 알리는 홍보 중심으로 940건의 현장 계도를 실시해 왔으나, 6월부터는 집중단속 기간 등 실효성 있는 단속을 강화하여 직접적인 과태료 부과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집비둘기는 본래 산악·자연 서식지에서 생활하던 조류로, 도시 환경에 적응해 먹이원을 확보하며 서식지가 도심으로 확장되었다. 도심 내 개체 수가 늘면서 분변 등 미관과 위생문제가 커졌다. 특히 먹이 제공은 집비둘기 개체 수 증가와 밀집을 유발해 배설물·악취·소음·시설물 오염 등 시민 불편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왔다.
이창훈 시 자연생태과장은 “도시는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살아가는 공간”이라며 “먹이를 주지 않는 작은 실천과 음식물쓰레기 관리가 시민에게는 쾌적한 환경을, 야생동물에게는 사람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이는 건강한 생태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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