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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형소법 개정, 중요한 것은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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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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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6월 본격적으로 논의가 진행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9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9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정 장관은 29일 오전 경기 과천 별양동 주민센터에서 6·3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마친 뒤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해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수사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하는 것”이라며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빈틈없게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정부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르면 다음 달 당과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안을 확정하고 입법예고 할 방침이다. 10월 검찰청 폐지 이후 경찰의 불송치나 수사중지 결정 감시·통제 등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형사소송법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박상용 검사 징계 진행과 관련해 정 장관은 “대검찰청에서 징계 의결 요청이 와서 법무부에서도 징계 개시 결정을 했다”며 “인천지검에서도 감찰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본 이후 신중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무보트로 밀입국한 중국 반체제 인사 둥광핑(董廣平)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서는 “형식적으로는 불법 밀입국한 것이니까 통상적인 절차에 의해 영장 청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밀입국 목적 등을 검토해 신중하게 잘 처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이날 사전투표를 마치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선언하고 있다”며 “장관, 국회의원이기 전에 주권자인 국민으로서 저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나라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먼저 투표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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