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배우자 1만7000여 명 월 15만원 지원
독립유공자 보상금 지급 대상이 손자녀까지 넓어지고,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는 생계지원금 월 15만원이 지급된다. 국가보훈부가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이 같은 보훈 보상·복지 확대를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보훈부는 1년 동안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라는 정책 기조에 따라 보훈 보상과 의료·복지 지원 대상을 넓혀왔다고 29일 밝혔다. 보훈부는 특별한 희생에 합당한 보상·복지 강화, 국민과 함께 기억하고 계승하는 보훈문화 구현, 국가헌신의 사회적 존중과 국제보훈협력 확대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보상·지원 대상을 넓힌 점이다. 독립유공자의 사망 시점과 관계없이 손자녀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달 독립유공자법을 개정하면서 독립유공자의 사망 시점 등에 따라 유족 보상 범위에 차이가 있던 문제가 해결됐다.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도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훈부는 지난 3월부터 고령·저소득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 매월 15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보훈부 설명에 따르면 이 제도는 역대 정부 최초다.
보훈 분야에서 오래된 과제로 꼽혀왔던 의료 접근성도 확대했다. 보훈병원이 없는 강원·제주 권역에는 보훈병원에 준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준보훈병원’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보훈부는 올해 하반기 시범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보훈 위탁의료기관도 정부 출범 당시인 지난해 6월 904곳에서 이달 1025곳으로 121곳 늘었다. 2030년까지 위탁의료기관 2000곳을 달성하는 것이 정책 목표다.
독립·민주 유공자 예우와 제대군인 지원도 확대했다. 생존 애국지사 특별예우금은 2배 인상했고, 미서훈 독립유공자와 4·19혁명유공자 발굴·서훈도 추진했다. 제대군인 지원 분야에서는 공공부문 임금·호봉 책정 때 의무복무기간을 반영하도록 제대군인법을 개정하고, 부상장병 통합지원서비스를 도입했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의 바탕에는 영웅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이 있었음을 늘 기억하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 그리고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예우를 실현함으로써 보훈이 국민통합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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