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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장관 “연내 농어촌기본소득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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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현상철 기자 sch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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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8일 “연내 농어촌기본소득법을 제정해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이 계속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지인 전북 순창군에서 출입 기자단 간담회에서 “시범 사업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현금 살포 정책’이라고 하는데, 지방 발전의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농촌의 변화를 끌어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농어촌기본소득법 제정안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다.

 

송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가장 중요한 것은 재원 확보”라며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가장 신경 써야 하는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풍력발전기금이나 에너지 이익 공유와 같은 지역 재원 창출형 모델을 통해 지속 가능한 재원 조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농어촌 기본소득 10개 시범사업 대상지 인구는 사업 선정 전과 비교해 4.7% 증가했다. 전입자 중 43%가 수도권과 대도시 인근에서 전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지난 19일 기준 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 수는 13.5% 늘었다.

 

농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2차 시범사업으로 확보한 추가경정예산 706억원을 통해 5개 대상지를 추가할 예정이다. 추가 대상지는 다음달 중 발표된다.

 

송 장관은 ‘탱크데이’(Tank Day) 이벤트로 5·18 정신 폄훼 논란이 발생한 스타벅스에 대해 “대기업에서 그런 사태가 일어난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정부 차원의 불매운동에 대해서는 “기관 차원에서 불매 운동에 동참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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