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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이 된 ‘차액가맹금 반환’ 줄소송…이번에는 교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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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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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소송가액 23억 규모로…첫 변론 기일
‘대법원의 피자헛 판결=도화선’이라는 시선
프랜차이즈 수익 구조 대전환 압박 계기될까

올해 초 대법원의 한국피자헛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판결 확정으로 예고된 프랜차이즈 업계의 ‘차액가맹금 반환 줄소송’이 현실로 나타났다.

 

유통 마진을 둘러싼 가맹본부와 점주 간의 갈등이 업계 전반의 생존을 뒤흔드는 전면전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대구지법 민사11부는 28일 교촌치킨 가맹점주 233명이 가맹본부인 교촌에프앤비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교촌에프앤비 제공
대구지법 민사11부는 28일 교촌치킨 가맹점주 233명이 가맹본부인 교촌에프앤비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교촌에프앤비 제공

 

대구지법 민사11부(권준범 부장판사)는 28일 교촌치킨 가맹점주 233명이 가맹본부인 교촌에프앤비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지난해 3월 점주들이 소송을 제기한 이후 1년2개월 만에 열린 첫 공식 재판이다. 1인당 100만원이었던 청구 금액이 1000만원으로 증액되면서 전체 소송 가액은 23억원 규모로 커졌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가맹본부가 원·부자재를 공급하며 챙긴 유통 차익인 ‘차액가맹금’에 관한 점주들과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는지다.

 

점주 측은 교촌이 필수품목을 공급하면서 차액가맹금을 받아왔지만 정작 계약서에는 산정 기준이나 방식을 명확히 적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점주 측 대리인은 대법원의 피자헛 판결을 인용하며 차액가맹금 수령에는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교촌 측은 계약서에 ‘마진(이익)’과 로열티 관련 내용이 명시됐고, 정보공개서를 통해 관련 내용을 충분히 안내했다고 맞섰다.

 

교촌 측 대리인은 “교촌은 계약서상 가맹본부가 물품 공급 당사자로 명시돼 있고 하자담보 책임도 부담한다”며, “원고 주장대로라면 교촌이 차액가맹금 없이 가맹사업을 운영했다는 것인데 이는 지속 가능한 사업 구조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양측에 추가 서면 제출을 요청했으며,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7월23일 오후 2시로 정했다.

 

지난 1월 서울 시내의 한 피자헛 매장. 연합뉴스
지난 1월 서울 시내의 한 피자헛 매장. 연합뉴스

 

업계 안팎에서는 지난 1월 나온 대법원의 한국피자헛에 관한 판결을 줄소송의 도화선으로 본다.

 

대법원은 피자헛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부당하게 수취한 차액가맹금 215억원을 반환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가맹점주에게 불리한 내용의 묵시적 합의를 인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며, 구체적인 의사 합치가 없었다면 부당이득이라는 취지였다.

 

대법원 판결에 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업계 관행과 상거래를 뒤흔들 수 있다며 우려했고,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과도한 유통 마진 수취라는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환영했다.

 

교촌 외에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에 휘말렸거나 유관 소송이 진행 중인 업체는 BBQ, bhc, 굽네, 처갓집양념치킨 등이 언급된다.

 

업계 일각에서는 잇따른 소송이 한국형 프랜차이즈 수익 구조의 대전환을 압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도 본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지난해 조사에 따르면 국내 가맹본부의 61.5%가 차액가맹금을 독점하거나 로열티와 병행해 수취하는 구조를 유지해 왔다. 이러한 불투명한 방식이 오랫동안 갈등의 불씨가 됐다는 얘기다.

 

프랜차이즈 업계의 한 관계자는 “소송의 성패는 본사가 차액가맹금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을 얼마나 투명하게 설명했느냐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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