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극기지에서 도검을 직접 만들어 평소 갈등을 빚던 동료 대원들을 살해하려 흉기 난동을 벌인 대원이 검찰에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임지수)는 A씨를 살인예비죄 및 총포화약법위반죄로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남극기지에서 길이 47㎝ 크기의 도검을 직접 제조한 뒤 평소 갈등이 있던 대원 2명을 살해할 목적으로 도검을 들고 기지 내를 배회하며 이들을 찾아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를 국내 송환할 때부터 수사 협조를 통해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도록 대응했다. 이후 A씨를 상대로 한 조사와 남극기지 내 다른 대원들의 진술 확보 등 보완 수사를 통해 피고인의 범행 동기 및 혐의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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