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마그룹 창업주인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이 장남인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반환 청구 소송을 취하했다.
27일 한국콜마와 법조계에 따르면, 윤 회장 측이 서울중앙지법에 소 취하서를 제출하고 윤 부회장 측이 전날 여기에 대한 동의서를 내면서 소 취하가 확정됐다.
앞서 윤 회장은 2019년 12월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주(현재는 무상증자로 460만주)를 윤 부회장에게 증여했다.
이 증여로 윤 부회장은 콜마홀딩스 최대 주주(31.75%)에 올랐고 2024년에는 콜마홀딩스 대표이사가 됐다.
하지만, 윤 부회장이 동생인 윤여원 대표가 맡고 있는 콜마비앤에이치의 실적 부진 등을 이유로 이사회 개편을 요구하면서 남매가 대치하는 상황이 됐다.
지난해에는 윤 회장이 딸 편에 서며 과거 증여한 콜마홀딩스 지분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부자간 법정 다툼이 이어지다 윤여원 대표가 지난 4월 콜마비앤에이치 대표 직에서 물러났고, 윤 회장이 장남을 상대로 낸 주식반환 청구 소송을 취하하면서 경영권 분쟁이 사실상 윤 부회장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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