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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가해자 위치 실시간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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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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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 즉시 알림 앱 서비스
법무부, 6월 24일부터 시행

전자장치를 부착한 스토킹범죄 가해자가 접근해오자 피해자의 스마트폰 화면에 가해자의 실시간 이동 경로가 담긴 지도가 뜬다. 담당 보호관찰관이 곧장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는 한편, 현장으로 출동해 가해자를 검거한다. 다음달 24일부터 시행되는 법무부의 ‘스토킹 가해자 위치 알림 서비스’ 작동 방식이다.

법무부는 27일 서울 동대문구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에서 해당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휴대전화 앱(애플리케이션) 체험 행사를 열었다. 행사에는 법조 기자단과 명예보호관찰관 윤박 배우 등이 참석했다. 윤 배우는 “국가기관의 즉각적인 출동도 있지만, 내가 직접 가해자가 어디에서 접근하는지 확인할 수 있어서 막연히 불안했던 상황이 내가 대처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뀐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법조 기자단은 앱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나눴고, 전자장치 착용과 관제요원 경보 처리 체험을 통해 전자감독제도의 운영 과정을 경험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다음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지난달 해당 앱 개발을 완료했다.

법무부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무부 위치추적시스템과 경찰청 112시스템을 연계하는 사업도 진행 중이다. 연계 시스템 구축 시 출동 경찰관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실시간 위치와 이동 경로 등을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게 돼 신속하고 효과적인 현장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범죄예방과 피해자 보호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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