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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지휘부 내란 재판 불출석한 尹…채해병 특검 사건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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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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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가담한 혐의를 받는 군 지휘부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같은 날 열린 순직해병 수사 외압 사건 재판에 출석하면서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법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법 제공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이현경)는 27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1심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이날 재판에선 피고인들이 계엄을 공모했는지에 관한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못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채해병 특별검사팀(특검 이명현)이 기소한 ‘수사 외압 의혹’ 사건 피고인으로 다른 재판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을 올 6월4일 오후 2시 재판에 다시 증인으로 소환하기로 했다. 내란 특검팀(특검 조은석) 측은 재판에서 “12·3 비상계엄 모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증언한 내용이 없어서 그 부분을 확인해야 한다”고 증인신문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 전 사령관과 곽 전 사령관 등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재판받아 왔으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서 파면 결정을 받아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됐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사건에서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해 법정 진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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