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첫 금고 운영 기관 선정과 관련해 광주은행은 평가항목을 문제 삼아 법적 다툼에 나서기로 했다.
정일선 광주은행장은 27일 은행 본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역농협 점포수를 평가항목에 반영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정 행장은 “NH농협은행과 지역농협은 법인체가 다른데 지역농협 점포 수 등을 평가항목에 반영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본안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정 행장은 이어 “이처럼 중대한 사안을 심의위원들이 표결로 결정한 것 또한 부당하다”며 “이번 금고 지정 결과는 수용하되 향후 금고 지정 과정에서 이러한 부당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적 판단을 구해보겠다”고 말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22일 광주·전남 합동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제1금고(일반회계) 운영 기관에 농협은행을, 제2금고(특별회계) 운영 기관에 광주은행을 각각 선정했다
당시 심의위원 11명이 표결을 통해 7대4로 지역농협 점포 수와 지방세 수납실적을 평가항목에 포함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전남 점포 수는 광주은행 126곳(올해 3월 기준), 농협은행 93곳(올해 1월 기준), 지역농협 580곳이다. 지역농협 점포 포함 여부에 따라 양 금융기관의 평가 점수도 확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광주은행 측은 법률 자문을 거쳐 구체적인 소송 방침을 결정할 계획이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이번 금고 지정 결과를 중지시키는 가처분신청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향후 금고 지정 평가항목에 지역농협 점포 수 등이 포함되는 부당함을 막기 위한 법적 절차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주은행 입장에서는 향후 금고 지정 평가에서 지역농협 점포 수 등이 반영된다면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을 갖고 있다.
농협은행과 광주은행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제1금고와 제2금고를 운영한다.
2027년 1월 이후 금고 운영 기관은 지방회계법과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 등에 따라 올 하반기 공개경쟁 방법으로 조례를 별도로 정해 선정된다.
하반기 공개경쟁 과정에서도 지역농협 점포 수 등이 평가항목에 포함되느냐에 따라 농협은행과 광주은행 간 희비가 엇갈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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