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까지 폭음하고 술이 깨지도 않은 이른 아침부터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교량에서 트럭 추락사고를 유발해 2명을 숨지게 한 3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경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27일 A(32)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 혐의 등 사건 선고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무겁고, 갑작스레 가족을 잃은 유족들이 깊은 정신적 고통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 2명과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을 참작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6년으로 형량을 낮췄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9월 3일 오전 6시 35분께 강릉시 강릉대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추돌사고를 냈다.
사고 여파로 추돌사고 피해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트럭과 충돌했고, 이어 A씨 차량까지 트럭을 재차 들이받으면서 트럭이 약 15m 다리 아래로 떨어져 운전자와 동승자 등 2명이 숨졌다.
또 트럭에 타고 있던 또 다른 동승자와 최초 추돌사고 피해 차량 운전자 등 2명도 중상을 입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당일 새벽 2시부터 4시간에 걸쳐 폭음하고,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
사고 이전부터 중앙선을 넘나들고 중앙분리대를 파손하고 역주행을 하는 등 정상 운행이 불가한 상태였음에도 시속 180㎞에 이르는 폭주를 하다가 결국 사고를 냈다.
1심에서 징역 10년의 중형을 받은 A씨는 항소심에 들어서야 반성문을 매일 쓰다시피 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연합>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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