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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단체 "삼전 '영업익 연동' 성과급은 위법…무효소송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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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전 이익 할당은 상법 위반…동행노조 가처분 결과 주시"
2차 조정 앞둔 카카오에도 경고…"현대차·HD현대 등 재계 확산 우려"

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27일 삼성전자 노사가 추진 중인 '영업이익 연동형 성과급' 합의에 대해 상법을 위반한 위법 행위라며 쟁의행위에 대한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주주운동본부는 이날 낮 12시 20분께 경기 수원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 재원으로 사전 할당하는 것은 상법상 배당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장된 위법 배당"이라고 비판했다.

 

민경권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 대표가 27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임금교섭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민경권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 대표가 27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임금교섭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 단체는 사실상 가결이 확정된 삼성전자의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두고 세전 영업이익의 약 12%가 재원으로 할당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영업이익은 법인세 등 조세를 공제한 뒤 비로소 분배 대상이 되며, 세후 단계에서도 상법 제462조 제1항이 규정한 배당가능이익 산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회사 자금의 외부 유출은 주주총회 결의 사항이지 노사 자율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금도 떼기 전에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나눠 갖는 것은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며 헌법과 상법의 강행규정 준수를 촉구했다.

주주운동본부는 본격적인 주주 결집을 위해 삼성전자 측에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를 신청해 27일 실행을 통보받았으나, 주주 전자메일 정보 포함 등 추가 요청에 따른 사측의 일정 조정 가능성을 언급하며 완전한 명부 제공을 촉구했다.

당초 예고했던 잠정합의안 성과배분 부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은 DX 부문 중심의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이 제기한 찬반투표 중지 가처분 소송 결과가 나온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

또 국민연금공단 등 기관투자자에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이행을 촉구하고,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ACT)'와 연대해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 대표소송도 검토할 방침이다.

주주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3시 2차 조정이 예정된 카카오 노사에 대해서도 경고의 메시지를 냈다. 사측이 협상 테이블에 올린 것으로 알려진 '영업이익 약 10% 수준'의 보상안 자체가 상법 질서에 위배된다며, 이사회가 이를 비준할 경우 삼성전자와 동일하게 무효확인 소송과 이사 충실의무 위반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HD현대중공업(30%), LG유플러스(30%), 현대차·기아(순이익 30%) 등 재계 전반으로 확산 중인 성과급 연동 요구에 대해서도 헌법과 상법의 기초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우려를 표했다.

민경권 주주운동본부 대표는 "잠정합의안에 '노사가 합의한 성과'라는 표현을 쓰면서 영업이익이 더 모호하고 유동적인 개념이 돼 위법성이 한층 커졌다"며 "이익 분배는 상법상 주주총회의 전속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노동당국이 이번 사안을 상법 사안으로 볼지 노조법 사안으로 볼지 명확한 입장을 밝혀 국민적 혼란을 막아야 한다"며 "만약 이를 노조법 사안으로 규정한다면, 시민단체로서 정부를 상대로 한 투쟁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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