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심사에서 한 번 탈락했더라도 이후 소득이나 재산 변동으로 수급 조건을 다시 충족하게 되면 번거로운 재신청 절차 없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보건복지부는 서류 준비 부담 등으로 연금을 놓치고 있는 어르신 3만 8000여 명을 구제하기 위해 관련 시행령을 개정했다.
◆ 개정안, 오는 7월분부터 즉각 적용
보건복지부는 앞선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매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인상되거나 어르신 가구의 소득·재산이 줄어들어 새롭게 수급 가능성이 생겨도, 복잡한 서류를 처음부터 다시 갖춰 재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로 인해 지난 3월 기준 수급 가능성이 확인된 6만 7000명 중 절반이 넘는 3만 8000명이 안내를 받고도 연금을 신청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자, 서류 없이 ‘자동 심사’
이번 개정에 따라 기존에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했던 어르신은 별도의 주민센터 방문이나 추가 서류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가 수급 가능성을 확인하면, 과거에 제출했던 인적사항과 소득·재산 자료를 그대로 활용해 심사와 지급 결정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한다.
복지부는 “반복적인 서류 제출의 번거로움을 원천적으로 해소해, 행정 절차의 문턱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권을 포기하는 일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단독 247만 원·부부 395만 원
2026년 현재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인정액(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환산해 합산한 금액) 기준은 단독가구 247만 원 이하 (2025년 대비 19만 원 인상), 부부가구 395만 2000원 이하 (2025년 대비 30만 4000원 인상)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에 따른 ‘행복이음’ 전산 시스템 개편을 마무리한 뒤, 오는 7월분 기초연금 지급부터 바뀐 제도를 적용할 방침이다. 법 시행 당시 이미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해 둔 어르신들도 소급하여 동일한 혜택을 받는다.
진영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수급 가능성이 확인된 6만 7000여 명의 어르신들이 이번 ‘신청주의 개선’의 직접적인 혜택을 누리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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