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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2024년 발생한 중대재해 조사 보고서 51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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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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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재해 구조적 원인까지 포함해 작성

다음 달 1일부터 중대재해 사건의 재해조사 보고서가 공개된다. 고용노동부는 법 시행 전 51건을 노동부 홈페이지에 선제 공개한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2월 산업안전보건법이 국회 의결 및 공포돼 6월1일부터 발생하는 중대재해는 재해조사보고서가 공개된다. 정보공개법에 따른 개인정보 영업상 비밀·국가 안보 관련 사항 외에 재해 관련 모든 정보가 담길 예정이다. 재해조사보고서는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공단 또는 관계전문가가 재해 원인,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조사해 작성하는 보고서다.

 

그간 보고서가 비공개돼 재발 방지에도 한계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공공 정보로 활용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도 컸다.

 

노동부는 내달 법 시행 전 우선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재해조사보고서 51건을 이날 공개한다. 2024년 발생한 사건들이며, 2023년 발생한 판결 확정 사건 등의 보고서도 올해 중 공개할 예정이다.

 

공개된 보고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신설된 전용 게시판(정보공개-재해조사보고서 공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해 발생 기간, 업종, 기업 규모, 지역(17개), 재해 유형 등 다양한 조건으로 검색 가능하다. 

 

재해조사보고서 작성 방식도 개편한다. 기존에는 재해의 기술적 원인이나 안전보건법령 위반 사실 확인에 중점을 뒀다. 앞으로는 사업장의 유해, 위험요인 관리 방식 등 재해의 구조적 원인까지 포함해 작성한다. 

 

노동부는 “향후 공개될 재해조사보고서는 산재 예방을 위한 공적 자원으로 적극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업에서는 다른 기업의 재해 사례를 사업장 내 동종 및 유사 재해 예방에 활용할 수 있고, 주요 중대재해의 상세 원인을 공개해 국민 전반의 안전 인식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전문 연구자들은 공개된 자료를 산업재해 예방 기술 개발에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재해조사보고서를 재해예방에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공개된 재해조사보고서가 실제 산업현장의 재해예방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보고서 내용의 품질을 제고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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