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2공구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땅꺼짐(싱크홀)’ 사고와 관련 부산교통공사 관계자와 감리, 시공사 및 하도급업체 현장소장 등 8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2024년 9월 21일 오전 부산 사상구 새벽로 일대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2공구 시점 공사 현장에서 대형 싱크홀 2개가 발생했다. 당시 집중호우가 내리는 상황에서 싱크홀로 인해 차량 2대가 파손되고, 운전자 1명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입는 피해가 발생했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부산교통공사 전 공사관리관 A씨와 감리단장 B씨, 시공사 현장소장 C씨와 하도급업체 현장소장 D씨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2공구 공사를 발주하면서 차수 및 흙막이가시설공사의 지도·감독을 소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감리단장인 B씨는 발주청의 대리인으로 차수 및 흙막이가시설공사의 품질·안전·시공 관리를 소홀한 혐의를 받는다. 또 시공사 및 하도급업체 현장소장인 C씨와 D씨는 각각 공사현장 대리인으로서 차수 및 흙막이가시설공사의 품질·안전·시공 관리 소홀과 차수공사 일부 부실시공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수사는 부산시 지하사고조사위원회와 감사위원회에서 발표한 ‘사상~하단선 2공구 사고조사’와 ‘특정감사’ 결과 발표에 따른 부산지역 시민단체 고발로 시작됐다. 지난해 6월 고발장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부산시 사고조사 및 특정감사 결과를 토대로 시공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공사 과정에 관여한 다수의 관련자들을 순차적으로 조사했다.
경찰 수사 결과 싱크홀 발생 원인은 집중호우 등 외부요인과 공사 과정에서 시공사, 하도급업체, 감리, 부산교통공사 관계자들의 복합적·연쇄적인 과실 때문으로 드러났다. 부산시 감사 결과에서 지적된 △무자격업체 차수 품질검사 △중탄산소다 등 차수재 주입 부적정 △부적절한 차수공법 △흙막이가시설공사 시공관리 소홀 등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가 있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특히 도시철도 공사 과정에서 지하수 유입을 막고 품질·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차수공사 중 차수 품질검사·차수재 주입·차수 공법 등 차수 성능을 저하시키는 부적정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공사 과정에서 싱크홀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더 이상 싱크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리기 위해 시공사·하도급업체·감리·발주처 관계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고 검찰 송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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