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아닌 공정위서 소관
환불조건 깐깐… 금액 매년 늘어
법원에 미사용금 반환 명령 신청
스타벅스코리아(스타벅스)의 선불충전금(선불금) 규모가 4200억원을 넘어서지만 현행법상 금융당국의 관리 및 감독을 받지 않아 제도적 공백 지적이 나온다. 스타벅스의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하는 이른바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미사용 선불충전금을 환불해달라는 지급명령 신청이 법원에 제기됐다.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스타벅스를 운영하는 비상장법인 SCK의 감사보고서상 지난해 선불금 규모는 4275억원이다. 회계장부상 선수금으로 잡히는 항목이 스타벅스 이용 고객들의 선불충전금이다. 2020년 선불금 규모는 1292억원 수준이었지만 △2021년(1801억원) △2022년(2504억원) △2023년(2983억원) △2024년(3951억원) △2025년(4275억원)까지 꾸준히 증가했다.
소비자들이 충전하는 빈도가 늘어난 영향도 있지만 스타벅스 카드를 선물받은 뒤 이를 쓰지 않아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은 영향도 큰 것으로 보인다. 실제 스타벅스는 카드 충전 후 합계 잔액의 60% 이상을 사용해야만 소비자에게 환불해준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금액형 상품권은 100분의 60(1만원 이하는 100분의 80) 이상 사용해야 반환이 가능)에 따른 것이다.
문제는 충전 빈도 수 증가와 엄격한 환불조건 등으로 선불금이 매년 쌓이고 있지만, 금융당국의 관리·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은 발행회사 외 제3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구매할 때 사용하는 수단을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스타벅스는 자신이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처이면서 동시에 사용처이기 때문에 규제에서 빗겨 있다.
또 금융당국이 관리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 규제는 가맹점이 1개이고 사업주가 동일하면 예외로 두고 있는데, 스타벅스는 전국 모든 매장이 본사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다. 전국 2114개(2025년 기준) 매장을 모두 스타벅스코리아 1개의 회사로 인식,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같은 등록 선불수단과 달리 선결제를 받아둔 동네 식당과 같이 분류된 것이다. 이에 따라 스타벅스는 금융당국의 전금법이 아닌 공정위 소관인 전자상거래법 적용을 받고 있다.
이에 소비자단체들은 더 이상 스타벅스를 이용하지 않겠다는 소비자에게 조건 없이 충전 잔액 전액을 환불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참여연대 출신인 양홍석 변호사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에 ‘사용하지 않은 스타벅스 카드 잔액을 반환해달라’는 지급명령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양 변호사는 “탱크데이 논란으로 스타벅스를 안 쓰겠다고 마음먹고 회원 탈퇴를 하려고 했는데, 쓰지 않은 상품권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환불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사용하지 않은 카드는 환불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아 지급명령 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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