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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때 군경에 가족 잃은 유족에 국가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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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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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억500여만원 지급 판결

한국전쟁 직후 군경에 가족을 잃은 민간인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뉴시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뉴시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70 박재민 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억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부터 이듬해 2월 충남 지역에서 민간인 희생 사건이 발생했는데, A씨는 1950년 10월 민간인 학살 사건으로 형 세 명을 잃었다.

재판부는 다른 민간 희생 사건의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민법상 상속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상금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군과 경찰은 인민군 점령기에 부역했다는 이유 등으로 민간인 수천명을 집단 학살한 것으로 조사됐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해 5월 A씨 형들이 이 사건 희생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진실 규명 결정을 내렸고, A씨는 같은 해 10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국민의 생명을 최대한 보호해야 하는 공무원들이 국민을 적법한 절차 없이 살해한 것은 반인권적 행위로 위법성이 매우 중대하다”며 “한국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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