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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브리핑] 대법원 “HD현대중공업 하청노조 교섭 의무 없다”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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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윤지 기자 h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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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가 HD현대중공업 사내하청업체 노동조합에게 사측과 단체교섭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전 하청 교섭 요구에는 시행 전 법에 따른 법리를 따라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현직 검사가 국회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및 법왜곡죄 신설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2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가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 등을 위해 입장해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2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가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 등을 위해 입장해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 8명 “종전 법리 유지”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1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가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쟁점은 3월 시행된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취지를 법 시행 전 제기된 교섭요구 소송인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지였다. 개정 노조법은 ‘사용자’ 정의에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추가해 원청의 교섭 의무를 확대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 8명은 법정 의견(다수 의견)을 통해 “종전 법리는 타당하므로 유지돼야 한다”고 봤다. ‘근로계약을 직접 맺지는 않았어도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은 사내 하청에 대한 교섭 의무가 없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한 것이다.

 

대법원은 “사법의 본질은 구체적 사건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므로, 구체적 사건과 무관한 추상적 법리를 선언할 수 없다”며 “향후 개정 노조법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입법 목적에 맞게 새로 추가된 조문의 개념을 해석하면 충분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국회 등 입법자의 의도를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청 노조의 활동을 침해한 원청의 지배·개입 행위를 근거로 ‘사용자성’을 인정한 2010년 3월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따라야 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청이 지배·개입하지 않을 소극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주심인 오경미 대법관을 비롯해 이흥구·신숙희·마용주 대법관 4명은 노란봉투법 취지에 따라 하청 노조의 교섭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들 대법관은 설령 개정 전 옛 법을 적용하더라도 교섭권을 인정하지 않는 법리는 “논리적 정합성이나 헌법 정신에 맞는 구체적 타당성 모두 상실됐다”고 판단했다. 원청이 하청업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 구체적으로 지배 및 결정할 수 있다면 단체교섭 의무가 있다는 ‘실질적 지배력설’을 따라야 한다는 취지다.

 

또 노란봉투법 입법은 사용자 범주를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실질적 지배력설’을 채택한 하급심과 중앙·지역 노동위원회 등의 판단을 반영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현직 검사 “중수청·공소청법 위헌” 권한쟁의 청구

 

법조계에 따르면 송연규(60·사법연수원 28기) 서울고검 검사는 11일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중수청법)과 공소청법, 형법 개정안 입법에 대한 ‘검사와 국회 간의 권한쟁의’ 사건을 헌재에 청구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간 권한의 존부나 범위에 관해 다툼이 생겼을 때 헌재가 이를 유권적으로 해결하는 제도다.

 

200쪽 분량의 청구서에서 송 검사는 국회의 입법으로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검찰의 수사·소추권과 영장 청구권 등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검사는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서 “검사라는 이름은 그대로 두면서 그 의미 핵을 바꾸는 순간 헌법이 정한 권한 배분과 통제의 기준도 함께 바뀐다”며 “공동체의 언어가 입법으로 재정의될 수 있다면 헌법의 모든 핵심 개념이 같은 방법으로 무너질 수 있다”고 썼다.

 

앞서 2월 헌재는 김성훈 청주지검 부장검사가 검찰청 폐지 등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낸 헌법소원을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다’는 취지로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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