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위증 등 유죄 1년6개월형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주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내세워 ‘정교유착’ 가교 구실을 했다는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형량은 항소심에서 1년 줄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류경진)는 21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전 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증거인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징역 7년을 구형했던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항소하겠단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직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원장에겐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직무유기 등 주요 혐의에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위증 등 혐의에 대해 “국정조사 진행 및 심리를 어렵게 했다”며 유죄로 봤다. 조 전 원장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듣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고, 국정조사에서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조 전 원장 측은 유죄 인정 혐의에 대해 양형이 과중하다며 항소할 계획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무신)는 이날 전씨의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등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과 추징 1억8079만여원을 판결했다. 그라프 목걸이 등 몰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전씨가 재판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에게 금품을 전달한 사실을 인정해 ‘필요적 감면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무죄로 판단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사 항소는 기각했다. 전씨는 2022년 김씨와 공모해 윤영호 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청탁을 대가로 총 8000만여원에 이르는 금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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