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사 간 잠정합의서에 따라 반도체(DS) 부문 임직원(연봉 1억원 가정)이 6억원의 가량의 성과급을 받을 경우 근로소득세를 2억5000만원 정도 부담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21일 이런 내용의 세 부담 시뮬레이션을 공개했다. 국세청은 연봉 1억원을 받는 삼성전자 직원이 배우자 1명, 8세 이상 자녀 1명을 뒀다는 가정 아래 근로소득세를 계산했다. 이 경우 성과급을 포함한 총급여 7억원에서 근로소득공제(2000만원)를 제외한 6억8000만원이 근로소득금액이 된다. 여기서 가구 1인당 150만원씩 적용되는 인적공제(450만원)를 뺀 과세표준은 6억7550만원이 되는데, 이 구간 세율(42%)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2억4777만원이다. 마지막으로 세액공제를 감안해 나온 최종 결정세액은 2억4719만원이 된다. 이 중 회사가 2억4000만원 정도를 원천징수할 것으로 예상돼 근로자는 719만원을 직접 내야할 것으로 분석됐다. 실수령액이 4억5000만원대로 추정되는 셈이다.
성과급 없이 연봉 1억원만 수령한다고 가정할 경우 이 직원의 근로소득세는 1274만원이었다. 국세청은 3인 가족 기준 표준 세액공제 13만원만 적용한다고 가정해 세 부담 변화를 추정했다.
삼성전자는 성과급을 자사주로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원천징수액(2억4000만원)을 제외한 가치(3억6000만원)만큼의 자사주가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지급된 자사주의 3분의 1은 즉시 매각할 수 있으며, 나머지 3분의 1씩은 각각 1년간·2년간 매각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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