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대법 “미용문신 시술, 무면허 의료행위 아냐”

입력 :
홍윤지 기자 hyj@segye.com

인쇄 메일 url 공유 - +

처벌근거 판례 34년 만에 뒤집혀
벌금형 원심 전원일치 의견 파기
“전문 의학 지식·경험 없어도 돼”

비의료인의 미용문신 시술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문신 시술자들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하는 근거가 된 기존 대법원 판례가 34년 만에 변경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각 주심 오석준·권영준 대법관)는 21일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서부지법, 수원지법에 각각 돌려보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뉴시스

두피문신 시술자인 A씨와 서화문신(레터링) 시술자인 B씨는 무면허 의료행위자를 처벌하는 옛 의료법 27조 1항 등으로 기소돼 1·2심에서 각각 벌금 15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1992년 5월 눈썹문신 시술 행위에 대해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라고 판단했고, 이후 법원은 같은 취지로 문신 시술 행위를 처벌해 왔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비의료인이 행하는 통상적인 미용문신과 서화문신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1992년 판례를 변경했다. 문신 행위가 대부분 질병 예방·치료와 관련 없이 이뤄지고 있고 반드시 의학적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이유다. 또 바늘 침투 깊이를 자동 조절하는 안전한 문신용 기계가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점, 문신용 염료에 대한 보건위생상 위해를 예방하는 제도가 강화된 점, 의사에게 문신 시술을 받는 사례가 많지 않은 점 등도 고려됐다.

대법원은 “문신은 더 이상 일부 집단의 전유물이 아니라 일반인이 자연스레 접할 수 있는 문화로 자리 잡았고, 다양한 사회·문화적 의미를 담고 있다”며 “문신행위자의 직업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물론 문신 시술을 받으려는 사람의 행복추구권,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옛 의료법 27조 1항을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판결은 내년 10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행위를 허용하는 문신사법 시행을 앞두고 나온 것이다.


오피니언

포토

초아, 금발 벗고 분위기 변신
  • 초아, 금발 벗고 분위기 변신
  • 임지연, 청순 분위기
  • 이민정, 이병헌도 반할 드레스 자태
  • 박은빈 '미소가 원더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