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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비리 뿌리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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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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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작성 땐 벌금 2000만원
주택관리사 ‘자격 취소’로 높여

정부가 고물가에 공동주택 관리비 부담을 덜기 위해 관리비 비리 근절에 나섰다. 장부를 거짓으로 작성하면 벌금을 최고 2000만원으로 상향하고 비리 주택관리사에 대한 처벌 수위를 ‘자격 취소’로 높였다.

국토교통부는 21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안건 중 하나로 이러한 내용의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 중구 남산에서 서울시내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서울 중구 남산에서 서울시내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그동안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포함하는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의 비리 등으로 관리비가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관리주체 등이 입주자 동의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지 않도록 한 예외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 주택관리사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비리를 저질러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가장 높은 수위의 행정처분인 ‘자격 취소’로 시장에서 영구 퇴출한다. 관리비 관련 위반사항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도 높아진다. 관리비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기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갑절로 강화한 것이다.

이 밖에 공동주택 공사와 용역에 대한 입찰제도 관리도 강화한다. 수의계약 대상은 천재지변이나 안전사고 등 긴급한 경우나 특정 기술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보험과 공산품 등은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존에 계약한 청소·경비 용역도 사업수행실적 등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수의계약을 허용한다.

기술능력 제한경쟁입찰 시 공사·용역에 필요한 특허나 신기술을 입주자에게 사전 동의받도록 요건을 강화한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국민의 70% 이상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관리비는 미세한 등락조차 서민 가계에 곧바로 부담이 되는 만큼 더욱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관리비 가격 수준에 직접 개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지만 현장에서 보이지 않게 새어나가는 가계의 부담을 선제적으로 막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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