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담합 등 불공정 거래 내부 신고자 보상을 대폭 강화한다. 포상금 상한을 폐지하고 지급 기준도 과징금 최대 1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꾼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포상금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10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담합과 부당지원, 사익편취 등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내부자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공정위는 기업의 법 위반 억지력을 높이고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가장 큰 변화는 포상금 지급 한도 폐지다. 현재는 유형별로 최소 1억원, 담합 사건은 최대 30억원까지만 지급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제한 없이 지급이 가능해진다. 공정위는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불공정 거래의 특성상 내부 신고 없이는 적발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보상 수준을 대폭 높이기로 했다.
포상금 산정 방식도 단순화된다. 지금까지는 과징금 규모에 따라 1~20%의 구간별 요율이 적용돼 계산 구조가 복잡했지만 앞으로는 최대 10% 기준으로 통일된다. 예를 들어 증거 수준이 최상인 담합을 신고해 과징금 1000억원이 부과되면 현재는 28억5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개정 후에는 과징금 총액의 10%인 100억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부당 지원 및 사익 편취 행위에 대한 포상 인정 범위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거래 내역이나 조건 관련 자료만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특정 기업이나 총수 일가를 의도적으로 지원하려 했다는 정황 자료도 평가 대상에 포함된다.
포상율은 신고자가 제출한 증거 수준에 따라 최상(100%), 상(80%), 중(50%), 하(30%)로 나뉘어 포상금 산정에 반영된다.
또한 기술 보호 감시관으로서 공정위에 협력할 경우에는 포상율을 상향하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신고자가 사회적 책임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포상금 일부를 감액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한다.
다만, 신고자가 조사에 비협조적이거나 위법 행위에 일정 부분 가담한 경우에는 포상금 일부를 최대 30% 범위 내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내부 고발 활성화를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와 형사처벌 감면 절차는 유지된다.
포상금 지급 시기도 조정한다. 앞으로 과징금이 국고에 최초 납부되면 기본포상금을 먼저 지급하고 불복절차가 종료돼 과징금이 최종 확정된 뒤 해당 과징금이 납부되면 잔여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번 제도 개편은 이재명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본격 추진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담합 사건은) 발견(적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확 주라”며 “신고하면 인생 고치게, 팔자 고치게 (하라). 예를 들어 4000억원 과징금을 (부과하면) 몇 백억원은 (신고자에게) 주라. 포상은 놀랄 만큼 많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악!’ 소리 나게, 로또하는 것보다 (낫도록 해서) ‘담합을 뒤지자’ 이렇게 해야 한다. (포상금으로) 수 백억원 줘도 괜찮다”고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행정예고와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상반기 중 확정·시행할 계획”이라며 “개정안은 시행 이후 신고된 사건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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