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을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뒤 시신을 오폐수처리조에 유기한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는 21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영우(55)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앞서 경찰은 그는 범행의 잔혹성과 치밀한 은폐 시도 등으로 인해 충북 지역에서 처음으로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14일 오후 9시쯤 충북 진천군 문백면의 한 노상 주차장에 세워진 전 연인 A(52)씨의 스포츠다목적차량(SUV) 안에서 A씨를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김영우는 A씨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직후 김씨는 A씨의 시신을 자신의 차량으로 옮겨 실은 뒤 이튿날 자신이 운영하는 오폐수처리 업체로 출근했다가 퇴근 후 거래처 중 한 곳인 음성군의 한 업체 내 오폐수처리조에 시신을 유기했다.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A씨의 차량을 호수에 빠트리기도 했다.
김씨는 범행 이후에도 A씨의 가족과 여러 차례 통화하며 "A씨의 행방을 모른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16일 "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A씨 자녀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차량 동선 추적 끝에 범행 44일 만인 지난해 11월26일 김영우를 체포하고 시신을 수습했다.
당시 경찰은 범행의 잔혹성과 치밀한 은폐 시도, 유족들의 의견 등을 종합해 충북 지역 최초로 김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범행 이후에도 실종된 피해자를 찾는 듯 행동하며 죄의식을 느끼지 못했다"며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뒤 시신을 폐수처리장에 유기하고 피해자의 차량을 호수에 빠트리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며 "피고인의 거짓말로 인해 수사가 장기화됐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사망 이후에도 오랫동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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