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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 복용 후 터널 벽 들이받고도 주행한 60대 남성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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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를 복용한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에도 계속 주행한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로 운전자인 60대 남성 A씨를 지난 4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5일 오후 11시께 양주시의 한 터널에서 수면제를 복용한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몰다가 터널 벽면을 들이받은 뒤에도 약 4㎞를 더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뒤따르던 신고자는 A씨 차량이 터널 벽면을 충격한 뒤에도 계속 주행하고 중앙선을 침범하는 모습을 보고 음주운전을 의심해 112에 신고했다.

신고자는 A씨 차량을 의정부경찰서 가능지구대 인근 교차로까지 뒤쫓았고, A씨 차량은 교차로 연석을 들이받은 뒤 멈춰 섰다.

출동한 경찰이 A씨를 상대로 음주 감지를 했으나 음주는 감지되지 않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수면제 4알을 복용했고 사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A씨에게서 졸피뎀 성분이 검출됐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약물 복용 후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잇따르면서 도로교통법도 개정됐다"며 "약물 운전은 누군가의 삶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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